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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예보료)를 산정할 때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을 제외하는 등 예보료 부과기준을 바꾸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금융사들의 예금보험료 인하를 의미한다. 은행·저축은행의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사의 약관대출을 예보료 산정때 빼는 것은 오랜 기간 금융회사들이 요구해온 것이다. 금융위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이 예금보험금 지급 기준에서는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들을 대상으로는 책임준비금 산정 기준을 기말 잔액에서 연평균 잔액으로 바꾼다. 다른 업권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예보료 부과 기준 개선에 따른 예보료 감면분은 내부에 유보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실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예보료 부과 기준 개선과 관련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2020년 상반기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사 예금보험료 산정 시 예금담보·보험약관대출 제외, 이것이 의미하는 바

예금보험료 산정의 기본 원리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이 제외되는 이유 이러한 제외 조항이 금융사와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앞으로의 전망과 주의사항 금융사의 예금보험료 산정 시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이 제외된다는 소식이 금융권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의 최신 정책에 따른 것으로, 금융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사가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내는 보험료로,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는 모든 예금과 대출이 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이번 조정으로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제외되었습니다.
예금담보대출은 고객이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이며,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계약을 담보로 한 대출입니다. 이들 상품이 제외된 이유는 이미 담보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위험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부담을 줄여 금융사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사에게는 보험료 부담 경감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고객 입장에서는 금융사의 안정성 유지로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모든 대출 상품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여전히 신중한 상품 선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건전성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칠 전망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꾸준히 주시하고, 자신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키워드: 예금보험료,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금융사,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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